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8. 7. 03:00~04:0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M(24세)이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응징과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N(2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M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5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M과 함께 집합해 있던 피해자 N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O(2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M을 다시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3회, 머리를 1회, 팔뚝 부분을 1회씩 때린 후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림으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2013. 10. 30. 02:30경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S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러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T(45세)으로부터 아가씨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던 중 위 피해자가 바로 간판불을 꺼서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Q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오고, P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킨 다음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