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30 2015고정2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8.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같이 술을 먹던 C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C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술도 어느 정도 됐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액자를 바닥에 2회 내려쳐 액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용 소형 청소기로 바닥에 깨어진 유리를 청소하자 청소기를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잡은 다음 “야 씨발년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몰랐나, 그렇게 눈치를 못 채.”라고 말하면서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우측 눈 주위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액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