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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29.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SNS서비스인 C에 ‘D' 계정으로 가입한 다음 ’E’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게시판을 개설한 다음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이 알몸으로 자위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에 이르기까지 위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ㆍ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12. 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239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SNS유포행위 분석보고서 피고인 유포 영상 출력물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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