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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노67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F’(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는 제목의 남녀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총 22회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원심은 남녀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의 형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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