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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6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를 피해자 J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2:40 경 서울 노원구 K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 여, 68세) 와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2 장,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있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약 5m 정도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7. 03:05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O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 종 프 레 소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P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03:06 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종업원 T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P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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