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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74]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0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빨래방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C가 소유한 현금 24,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종업원 M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922]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23:4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빨래방에서 정수기 위에 있는 피해자 N가 소유하는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9. 00:55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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