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20:35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안에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구리선 50kg 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들고 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보령시 E,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여) 이 공사현장 1 층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놓고 일을 하는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폰( 삼성 폴더 형)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 일만 원 권 2매, 일천 원 권 4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인 2016. 2. 14. 15:21 경 보령시 G 피해자 H( 여) 가 운영하는 ‘I 슈퍼 ’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던 힐)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8 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가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스카이블루 백) 2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15:29 경 11,500원 상당의 맥주( 카스 1.6L) 2 병, 7,400원 상당의 스모 키 치킨 2개를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08,9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