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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5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3: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22. 03:39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3:41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03:44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의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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