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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4:3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서울 지하철 홍 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 세) 가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흰색 와이셔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흰색 이어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C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5:53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6:1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마치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10 갑 및 시가 11,500원 상당의 맥주 2 병, 시가 7,200원 상당의 스팸 1 캔, 시가 4,000원 상당의 ‘ 리 챔’ 햄 1 캔, 시가 7,500원 상당의 컵 라면 5개 등 시가 7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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