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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3: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2점, 운전 면허증 1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점, 기업은행 체크카드 2점,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8. 14:10 경 서울 노원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22,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J )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4:19 경 서울 노원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22,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O )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14:27 경 서울 노원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마트 ’에서, 22,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N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카드 명세서

1. 범행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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