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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265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식칼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파를 들어 던졌고 피고인이 이를 막다가 반사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식칼은 C 주점의 주방에 있던 것으로서 C 주점 운영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식칼에 대하여 C 주점 운영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으로 위 식칼이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칼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압수목록에 위 식칼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유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조사 시 위 식칼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C 주점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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