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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20노1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압수된 열차승차권 2매(증 제3호), 영수증 1매(증 제4호)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범행을 위해 이동하던 중 생한 물건으로 형법 제48조의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해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물건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열차승차권 2매(증 제3호)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었고, 영수증 1매(증 제4호)는 피고인이 열차승차권을 구입하고 받은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결과로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각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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