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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09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제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등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12. 15.경부터 2013. 5. 2.경까지 E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성격은 ‘대여금’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금원이 ‘비자금’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미수의 점(제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고 이를 전제로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금원을 비자금으로 보아 소송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소송상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제2 원심은 소송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2원심판결 : 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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