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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0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는 실제로 원심 판시 ‘ 이 사건 1 확인서 ’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판결문 제 2 면 제 1 행의 “ 점포 지주 B 외 1명” 을 “ 점포 지주 B 외 1명 ”으로, 제 8 행의 “2020. 1. 7. 경” 을 “2020. 1. 17. 경 ”으로, 제 5 면 제 2 행의 “2010. 7. 11. 자 ”를 “2019. 7. 11. 자”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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