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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1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이 1998. 11. 24.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13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996. 8. 30.까지의 차용액 1억 원과 1996. 10. 14.의 차용액 5억 원, 1998. 11. 24.의 차용액 1억 원을 합하여 총 7억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액이 13억 2,00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S부동산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고 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설령 그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미수의 점 (가) 기초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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