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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2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 D 입사동기이자 피해자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 D에서 분양하는 서울 중구 E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위 분양대금 2,000만 원 중 1,500만원 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용하여 위 회사 상가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위 ㈜ D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통장이체) “고소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2011가 소2222173호)사건을 진행토록 하여 1심, 항소심 모두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사기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 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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