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9...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과 사이에, ① 2015. 2. 13.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1억 3,500만 원, 보증기간 2016. 2. 1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② 2016. 6. 1. C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9억 9,000만 원, 보증기간 2024. 5. 3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017. 1. 17.경 C이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2. 23.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금 1억 3,500만 원, 이자 1,136,388원 합계 136,136,388원을 변제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 C은 2012. 11. 26. D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C은 D조합으로부터 담보 없이 2014. 11. 26. 780만 원, 2016. 4. 1.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2017. 1. 17. 기준 합계 1,986만 원의 신용대출금(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 17. 이 사건 신용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C은 2017. 1. 18.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