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57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767,739원 및 그 중 273,338,010원에 대하여는 2014. 5. 13.부터, 308...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3. 11. 7. 피고 회사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3. 11. 4.부터 2014. 2. 13.까지로, ② 2013. 5. 3. 피고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3억 400만 원, 보증기간 2013. 5. 17.부터 2014. 5. 16.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1%이다.

피고 회사가 2014. 2. 13.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4. 2. 19. 신한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12. 한국씨티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73,338,010원, 2014. 5. 20. 신한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08,429,72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581,767,739원(= 273,338,010원 308,429,729원) 및 그 중 273,338,01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308,429,72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5.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4. 11. 6.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