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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4 2013가합1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보증번호 C, 보증한도 1,500,000,000원, 보증기간 2002. 4. 12.부터 2003. 4. 11.까지로 정하여 B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 F,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2. 4.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25,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는 B과의 합의에 의하여 수차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기간을 연장해왔다.

다. D이 2010. 12. 23. B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B으로 변경하고, 합병 후 B의 대표이사도 G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와 B은 2011. 3. 28. 보증번호를 H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인에 G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와 B은 2012. 5. 9. 보증번호 I, 보증기간 2012. 5. 9.부터 2013. 5.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하 '2012. 5. 9.자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G, F,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한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E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마.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3. 1. 16.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 329,755,246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1,846,530원을 회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2. 5. 9.자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6723호 사건 ,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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