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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64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1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12. 20.까지 연 11%,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1억 6,000만 원, 보증기간 2012. 8. 9.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1%이다.

피고가 2014. 4. 16.경 위 대출금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6.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2,410,040원 합계 162,410,04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162,410,04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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