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85,726...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2.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의 농업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9,000만 원, 보증기간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9. 2. 대출원금 8,500만 원, 이자 938,344원 합계 85,938,34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B과 C을 상대로 회수되지 않은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6. ‘B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26,492원 및 그 중 85,726,4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2812)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23. 확정되었다.
B과 피고의 매매계약 등 B은 2016. 3. 1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300만 원은 2016. 3. 17.,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6. 3. 30.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9.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B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6. 3. 31.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무렵 피담보채무액은 79,867,979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