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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662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21,035원 및 그 중 218,362,012원에 대하여 2014. 8. 14...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① 2011. 6. 20.경 보증한도 4,500만 원, 보증기간 2011. 6. 20.부터 2012. 6. 19.까지로, ② 2012. 8. 10.경 보증한도 1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2.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4. 6. 19.까지로 연장되었다.

위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피고 회사가 2014. 5. 10.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8. 14.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금 2억 1,500만 원, 이자 3,362,012원 합계 218,362,012원을 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992,253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 666,77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218,362,012원, 채권보전비용 992,253원, 위약금 666,770원 합계 220,021,035원 및 그 중 구상금 218,362,0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4. 11. 2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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