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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2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930,85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그 판결서 제11쪽 ‘3. 결론’ 항 바로 앞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11쪽 제1행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186,929원과 이에 대하여’ 기재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186,929원과 이에 대하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2014. 8. 18.자 합의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합의서’라고 적시하였다

(그 판결서 제7쪽 참조).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가운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제1심판결의 표현으로, 이 사건 피고들 5명과 N이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하 ‘공주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해 2014. 6. 3.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공주지원 2014가합20208호)를 말한다

(갑 제4호증 참조). 의 N 부분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4. 8. 18.자 합의서에 따른 합의 중 N 관련 부분이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N이 제기한 부분은 피고들이 해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14. 8. 18.자 합의서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전에 N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H에 대한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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