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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160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S(법인등록번호 A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8쪽 제2행의 ‘원고는 S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기재는 ‘원고는 S와 각자 이 사건 아파트인 V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50,000,000원을’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11쪽 하단에서 제2, 3행의 ‘구상금 채권 원금 54,401,990원’ 기재는 ‘구상금 채권 원금 54,401,960원’으로 고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모두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제1심법원에서 피고들 그룹별로 나누어 했던 주장을 피고들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구상금 채권과 관련 소송비용 등 채권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송대지급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하에서는 이를 ‘소송대지급금’ 채권이라고 적시한다.

의 잔존 범위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그 판결서 제13쪽 ‘3. 판단’ 항부터 제16쪽 '마.

소송비용 등 구상금 채권에 관한 판단' 항의 바로 앞까지 부분이다

)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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