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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1871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11쪽 제10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배당액 계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바,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피고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에서 1차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채권액에 대하여 2, 3차 배당이 이루어진바, 각 배당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의 피고의 채권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위 나.

항에서 본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갑 제25,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배당요구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배당기일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한편넣기)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1) 1차 배당 후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잔액(2013. 12. 26. 기준 이 사건 경매에 따른 1차 배당금 25,932,000,000원은 배당일 현재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연체이자 및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결국 1차 배당 후 보증부대출 이외의 잔존 채권은 2,794,825,862원 각 건별 대출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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