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단35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답 1101㎡ 중 지분 1101분의 19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4. 2. 접수 제8463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소외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3. 26. 접수 제7468호로 원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의 양도를 이유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100,000,000원 2015. 8. 31.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6. 8. 31.까지 각 변제하고, 그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