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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나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1쪽 제14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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