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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가단3098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릉시 D 잡종지 48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05. 10. 19. 피고 B에게 E 소유의 강릉시 D 잡종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5년, 차임 연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71㎡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으로 2005년 450만 원 및 2006년 200만 원만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E가 2009. 8. 29.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1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망 E의 상속인 중 장남인 F와 그 처가 2009년 하반기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에 따라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망 E의 상속인이 2009년 하반기경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2018. 5. 31.자 준비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2018. 5. 31.자 준비서면으로 차임연체에 따른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위 준비서면이 2018. 5. 3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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