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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159230
점유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점유권 확인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점유권 방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피고는 강릉시 C 잡종지 1,737㎡, D 도로 2,371㎡, E 잡종지 7,653㎡ 등 3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망 F의 타주 점유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75. 4.경부터 그 사망시인 1991년 10월까지 피고 소유의 위 3필지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가설물을 배치하거나 덕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해왔다. 2)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준 바는 없고, 단지 위와 같은 망인의 점유사용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을 통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서 무단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여 왔다.

다. 망 F의 사망과 상속 망인은 1991년 10월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원래 원고 A과 소외 G, H, I, J 등 12인의 자녀가 있었으나, J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서 원고 B 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J을 제외한 원고 A을 포함한 11인의 자녀와 대습상속인인 원고 B 등 J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망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B을 제외한 J의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이 유일한 대습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소정의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서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무단 점유 불허와 개별적 사용허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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