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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5가합5417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42,850,232원, 원고 C에게 67,428,5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하나씩 특정할 때는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12 토지’라 한다)는 E과 F가 아래 표와 같이 소유하였다.

순번 부동산 표시 E 소유 지분 F 소유 지분 1 평택시 G 답 1388㎡ 112/489 77/489 2 H 답 3197㎡ 67/967 300/967 3 I 답 1187㎡ - 1 4 J 답 294㎡ - 1 5 K 답 988㎡ - 1062/2394 6 L 답 645㎡ - 150/2394 7 M 답 1302㎡ - 1062/2394 8 N 잡종지 2549㎡ 1 - 9 O 대 1310㎡ 1 - 10 P 대 174㎡ 1 - 11 Q 답 407㎡ 40/123 - 12 R 전 803㎡ 1 -

나. 피고는 E의 배우자이고, F, S은 E의 자녀들이다.

원고

C은 F의 배우자, 원고 A, B은 각 F의 자녀들이다.

다. F가 1988. 4. 25. 사망하여 F의 재산을 원고 C이 3/7, 원고 A, B이 각 2/7 지분씩 상속하였고, E이 1993. 3. 10. 사망하여 E의 재산을 피고가 3/7, S이 2/7 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 C이 6/49, 원고 A, B이 각 4/49 지분을 각 대습상속하였다. 라.

망 F는 1976. 7. 2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어린이 농장을 운영하였고, 망 F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망 E이, 망 E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현재까지 위 어린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 1 부당이득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T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농장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이익 중 원고들 지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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