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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5가단26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E 대 575㎡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8, 49, 46, 4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83. 3. 23. 강릉시 E 대 575㎡ 지상 목조스레트즙단층주택 51.2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산지기인 소외 G에게 쌀 4말을 연 차임으로 지급하다가 망 H의 요구로 2005. 10. 21.경 망 H에게 연 차임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 H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처인 소외 I에게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매년 4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피고 B 소유의 건물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건물’). 다.

피고 D는 강릉시 E와 F, J 및 K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로 위 G에게 쌀 4말을 연 차임으로 지급하다가 망 H의 요구로 2005. 10. 21.경 망 H에게 연 차임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 H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처인 소외 I에게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매년 3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강릉시 E 대 575㎡ 및 F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2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제2건물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지어져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6, 갑5, 6호증, 을가6호증, 을가8호증의 1 내지 8, 을나1호증의 1 내지 8,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C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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