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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7가단436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구거 8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강릉시 B 구거 8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위치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중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가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17.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이후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2018. 3. 30.자 준비서면으로 차임연체에 따른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위 준비서면이 2018.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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