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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4가단3452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 25. 원고 A과 망 B에게 포천시 F 임야 341,327㎡ 외 8필지(G 임야 298㎡, H 임야 1067㎡, I 임야 52㎡, J 잡종지 1329㎡, K 전 2661㎡, L 잡종지 1111㎡, M 전 4036㎡, N 임야 2711㎡)를 매매대금 30억 원,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단 매수인의 요청시 1회 2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과 망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04. 11. 25. 및 그로부터 2개월 이후인 2005. 1. 25.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C, D이 있으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 1/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B이 2015. 4.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4. 18.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O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포천시 F 임야 341,327㎡ 외 8필지 등 종중재산을 매각하며 이를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 A과 망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O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A과 망 B이 나머지 매매대금 49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대표자 회장 O이 2005. 1. 28. 원고 A과 망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그 후 피고 대표자 회장 O이 2005. 8. 4. 원고 A과 망 B에게 2005. 8. 30.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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