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통하여 D을 알게 되어 2014. 8. 27. 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제 101동 1407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D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자를 제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되 D에 대한 채무 변제 후 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1. 2015. 8. 26.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경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당구장 사장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변제하고 다음달 20일이면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D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업을 하면서 빌린 돈이 5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에게 돈을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16.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할 경비가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1억 원을 빼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