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7. 11. 23. 경 사증 면제 (b-1) 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중국인 콜 센터 조직원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하면 이를 수 거해 송금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현금 수거 역할을 부여받고 2017. 12. 3. 경 제주도에 왔다.
피고인들은 2017. 12. 6. 오전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에 의해 보이스 피 싱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며 A이 돈을 절취하여 나오면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들과 연락을 취하며 체포될 것에 대비에 피고인들의 숙소에 남아 조직원들 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7. 12. 6. 15:35 경 피해자 F에게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는 것 같으니 차단시켜 주겠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되며, 은행 직원과 짜서 도용할 수도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차량 안에 두라. ”라고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 전액 5만 원 권) 을 출금하여 피해자 소유 G 아반 떼 승용차 트렁크에 두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 열쇠를 의자 밑에 두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 B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차량으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의자 밑에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트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