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 태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C은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모두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5,712,020원 중 3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가( 다만, 그 중 100만 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