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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11.12. 선고 2017가합101648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
사건

2017가합101648(본소) 손해배상(의)

2017가합102863(반소) 진료비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김용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피고(반소원고)

1. D

피고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박대한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인, 홍재하

3. F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김혜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영준

4. 학교법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민, 이효진, 홍정미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42,857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F재단, 학교법인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10%는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F재단, 학교법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276,411,217원, 원고 B, C에게 각 156,751,332원 및 위 각 돈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피고 D에게, 원고 A은 3,407,142원, 원고 B, C은 각 2,2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7. 3. 22. 사망한 H(I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직계비속이다.

2) 피고 D는 치과의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E는 피고 D에게 고용된 치과의사이다(이하 피고 E, D를 합하여 '피고 E 등'이라 한다).

3) 피고 F재단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소재한 M병원(이하 '피고 M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M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학교법인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아산시 소재 N병원(이하 '피고 N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N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임플란트 식립 등 치료 경위

1) 망인은 2016. 12. 19.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2017. 1. 4.(이하 연도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2017년을 가리킨다) 피고 E로부터 12 내지 16번, 22 내지 26번, 32 내지 36번, 42 내지 46번 등 총 21개 치아를 발치하고 그 중 2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 E는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치과치료시 국소마취제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100,000 농도의 에피네프린을 함유한 2% 농도의 리도카인 앰플(이하 '리도 카인에피네프린1)'이라 한다) 20ml를 상, 하악 좌, 우 협측에 각 1 앰플, 설측에 각 0.5 앰플, 전치부(앞니) 상, 하악에 각 1앰플, 통증완화 목적으로 1~2 앰플 합계 총 9~10개 가량을 투여하였고, 시술 종료 후 망인에게 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을 7일분 처방하였다.

3) 망인은 1. 5. 피고 치과에서 시술부위 소독 후 근육주사를 맞았고, 1. 6.부터 2. 3.까지 임시틀니, 상하악 도치배열 등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사후 처치들을 받았다.

다. 피고 M병원 내원 및 치료경위

1) 망인은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약 3일 후인 1. 7. 12:39경(24시각제에 따른 표시, 이하 같다) 가슴이 답답하고 흉골 밑 가슴의 쓰린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M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허혈 가능성 확인되고, 혈액검사상 심장효소수치가 상승된 소견(CPK 397, 참고수치 39~308)을 보여, 망인을 협심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고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하였다.

3) 그 결과 망인의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피고 M병원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증상이 재발할 경우 즉시 재내원 할 것을 권유하고 퇴원조치하였다.

라. 피고 N병원 내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3. 18.부터 심하게 일을 한 후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이 있었는데, 3. 22.경 가슴 통증은 없었으나 08:30경 이마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실신한 망인을 지인이 발견하여 3. 22. 08:21경(이하 날짜 표시 없이 시각만 표시할 경우 망인의 사망일인 3. 22.을 의미한다) 119구급차를 통해 피고 N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2) 망인의 혈압은 응급실 내원 직후인 09:04경 80/60mmHg으로 측정되었고, 그 때부터 11:04경까지 피고 N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여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60/40mmHg, 50/-mmHg으로 떨어지거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 N병원 의료진은 승압제를 계속 증량하여 투여하였고, 그로 인해 혈압이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혈압이 측정되거나 아예 측정되지 않기도 하는 등 좀 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 N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혈액 검사, 씨티, 엑스레이, 심전도검사, 심장효소검사를 계획하였다.

4) 11:04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N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통해 심장의 자발순환을 확인하였으나 혈압은 여전히 측정되지 않거나 저혈압 상태였다. 피고 N병원 의료진이 11:30경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대동맥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심낭삼출 소견을 보였고, 심막혈종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5) 피고 N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12:32경 망인에 대하여 심낭튜브 삽입을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13:0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망인은 13: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 한다).

6) 피고 N병원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발행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낭 압전이, 심낭압전의 원인으로는 심낭혈종이, 심낭혈종의 원인으로는 심근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O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E, D에 대하여

(1)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과정상의 과실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부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여 한번에 21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2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과정에서 과량의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실로 안정형 협심증 상태였던 망인의 혈중 카테콜아민을 증가시켜 불안정협심증으로 악화시켜 심장에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 경구약물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이고, 고혈압환자에게 과용량 에피 네프린투여시 심장에 비가역적 손상이 올 수 있음에도 피고 E 등은 망인의 혈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망인의 기왕병력 청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E는 임플란트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증세와 대처방법,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시술 전 피고 치과 상담 실장 P와 상담시 하악치아를 먼저 시술하고 상악은 치료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술 당시 상악, 하악 치아 20개를 한번에 발치하는 등, 망인에게 치료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피고 D의 책임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E와 연대하여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F재단에 대하여

(1) 설명의무 위반

망인이 1. 7.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M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가능성 비정상 소견 보였으며, 혈액검사결과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CPK)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수치가 참고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망인과 같이 저위험 이상으로 위험도가 평가되는 환자의 경우 반복 검사하여 집중관리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는데, 피고 M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응급카테터 시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망인에게 적극적인 입원과 수술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약물 투여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퇴원하였다.

(2) 보증인적 의무 위반

망인은 치료받을 경우 회복시킬 수 있었음에도 보증인 지위에 있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생명배려의무 위반

망인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망인에 대한 추적관찰의무를 다하여 생명배려의무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M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증상 재발시 즉시 재내원을 권유하기만 하여 생명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 G에 대하여

(1) 치료상 과실

망인이 피고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7. 3. 22. 09:02경 직후 피고 N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CT, x-ray, 심전도검사, 심장효소검사를 계획하고, 망인에 대하여 승압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심근경색 환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질 경우 승압제 사용 후 혈압 상승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원 직후 90분 이내 개흉술이나 심낭천자를 시행하여 흉부배액을 시행하거나 혈관을 개통하는 조영술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N 병원 의료진은 승압제만 사용하다가 11:30경 대동맥 혈관조영 CT를 촬영하고, 12:32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심낭튜브 삽입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N 병원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성형술, 심낭천자의 필요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뒤늦게 실시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E, D

망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하였으며, 리도카인에피네프린 투여도 권고량을 초과하지 않아 치료상 과실이 없다. 망인의 고혈압 등 기왕병력을 여러 차례 구두로 확인하였고, 최초에는 하악과 상악 각 임플란트를 단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술 당일 상·하악 동시시행이 합병증 및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구두상 동의를 얻은 후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과실도 없다.

나) 피고 F재단

피고 M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증상 호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권유하며 입원장까지 발부하였으나 망인이 입원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M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증상이 재발할 경우 즉시 재내원할 것을 권유하고 퇴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고 M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처치, 설명상 과실은 없고, 설령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 G

(1) 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망인은 내원 당시 망인의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소견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미 Q파가 보이고 내원 3~4일 전 약 1시간 가량 흉통이 있었을 뿐 내원 당시에는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응급실 내원 전에 실신한 상태였으므로 급성 심근경색 보다는 전구(old) 또는 최근 심근 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N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실신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의 시행을 고려하였는데, 위 시술의 시행을 위해서는 항혈전제, 항응고제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경우 망인의 이마에 발생한 열상이 두 개내 출혈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고용량의 승압제를 사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N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흉부 CT를 촬영하여 심근 파열을 우연히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 N병원 의료진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원 3~4일 전 망인에게 이미 심근 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심장이 비가역적 손상을 입고 심각한 심부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후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른 것은 이미 진행되었던 심근 경색의 경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N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 N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근파열이나 심낭압전이 진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위 심정지는 이미 망인이 기존에 얻은 심장의 비가역적 손상의 경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성형술, 심낭천자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E,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과정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

가)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인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나) 기왕 병력 미확인 과실 존재 여부(= 인정)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 E 등이 망인의 전신 기왕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 E가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시행 전 망인의 기왕병력을 청취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Q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침습적, 관혈적 처치로 환자의 기왕력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치과 국소마취제에 첨가하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의 경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사용이 금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에피네프린이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증가시킬수 있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과 같이 21개의 발치,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하는 골 이식 및 20개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술의 경우 중등도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침습적인 처치로서 선행적으로 혈압 측정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대량의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구강 내 소수술 계획시 전신질환의 평과와 관련의학과와의 협의진료가 중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치과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에 관한 논 문2)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큰 노인환자의 경우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Q병원 감정결과와 유사한 취지이다.

(3)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 치과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 국소마취제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망인의 전신질환으로서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E, D는 망인에게 구두로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망인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료기록부상 전신질환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피고 M병원 응급실 기록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으로 경구용 약물을 복용중이었던 사실과 망인이 그러한 사정을 1. 7. 피고 M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치과의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환자의 전신질환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있는 네모 박스가 있으나, 망인의 고혈압 존재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이 1. 7. 피고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중인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 치과 병원에서만 유독 고혈압을 숨길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고혈압 등 전신 병력을 청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 E,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플란트 시술의 진행상 과실 존재 여부(= 인정)

다음으로, 동시에 20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에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등이 하루에 모든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일회에 시행하여 무리한 치료를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대량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할 경우 환자의 전신건강 상태, 시술부위의 분포, 수술의 난이도 및 예상되는 수술시간, 환자의 동통 및 불안조절 등을 고려하여 시술 횟수를 계획할 수 있고, 20개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한 목적 하에 진정법 또는 전신마취 등의 전문적인 처치를 동반하여 매우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루에 모든 시술 진행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21개의 치아 발치, 20개의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차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현대 임상의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통상적인 시술 방법으로 보인다.

(3) 더욱이 망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 상담시에는 피고 치과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단계적,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고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 E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 치료 계획은 하악 임플란트 식립술, 하악 치조골 이식, 상악 치조골 이식까지 한 후 상태를 보고 상악 임플란트 식립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1. 4. 시술 직전 골이식술과 임플란트 식립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시술에 따른 합병증 및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동시 시행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E 또한 최초 망인에 대한 치료를 계획할 당시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그 후 피고 E 등이 당초 치료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시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화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무리하게 일시에 시행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등은 망인도 동시 시술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망인이 이러한 시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망인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피고 E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E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리도카인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과실 존재 여부(= 배척)

나아가 피고 E에게 리도카인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Q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2% 리도카인 (1:10만 에피네프린) 20ml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 총 11개 앰플(0.2mg)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같은 내용이 2010년판 치과마취과학 교과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E에게 리도카인에피네프린 투여상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과관계 존재 여부(= 배척)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E 등의 과실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용된 리도카인에피네프린 한 앰플에 포함된 에피네프린 1.8mcg가 한꺼번에 '혈관 속으로' 주사되었을 경우 과도한 혈압의 상승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국소마취의 경우 에피네프린이 혈관속으로 주사되지 않으므로 과다투약을 우려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고, 리도카인의 경우도 역시 국소마취에 사용할 경우 혈관이 아닌 조직에 침윤시켜 혈관속으로는 천천히 이동하므로 심혈관 허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체중 70kg의 성인의 경우 2100m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리도카인이나 에피네프린에 의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3~5시간 또는 5분 이내에 가슴 통증 등의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E가 비록 망인에 대한 고혈압 등 전신 기왕병력을 청취하지 않은 채 하루에 20개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권고량 이내의 리도카인에피네프린 을 사용한 이상,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최초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일자가 시술일로부터 3일 후인 1. 7.이고, 가슴 통증 전후로 망인이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소독 등 임플란트 관련 사후 처치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1. 7. 발생한 가슴 통증은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로 완화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망인의 가슴통증이 다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바,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3개월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 E 등의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과정의 과실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 일부 인정)

가) 관련법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E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임플란트 시술이 통상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어야 할 정도의 많은 양의 치아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적인 단계적 시술과 달리 이례적으로 20여 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일회에 받을 것인지 여부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위 두 시술 방법에 관한 차이점 내지 장·단점, 위험도, 부작용의 정도, 환자로서 감수해야 할 불편함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 스스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치과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첨부된 치료동의서에는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피고 치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술 방법이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등은 이 사건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관하여 시술 당일 망인의 구두상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E 등은 망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 E 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E 등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 자료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시술의 방법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E 등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E와 D는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M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 A에게 환자의 상태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 질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원장까지 발부하며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입원을 거절한 점, 이에 위 병원 의료진은 증상 재발시 재내원을 권유하고 퇴원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의료진의 설명은 충분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이 입원 여부를 선택할 당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로 증상이 완화된 이후여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을 거절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입원을 강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는 점, 상태가 중한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M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다거나 생명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재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

앞서 나.1).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R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N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R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3. 22. 08:46경 시행한 심전도 검사 결과 하벽의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양상의 심전도이며, 우관상동맥의 완전 폐쇄를 의심하는 소견을 보였고, 이 경우 혈액검사를 병행한 후 혈관을 개통하는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의의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N병원 응급실 내원 이후 지속적으로 저혈압 상태에 있어 위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저혈압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단순 심근경색 환자에서 혈관을 개통하는 시술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지 90분 내에 이루어지도록 권고되기는 하나, 심근경색에 동반된 심근파열 및 심장압전(심낭삼출)의 상황은 매우 위중한데다 급성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 치료방법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내원 직후 흉부외과 의료진이 12:32경 심낭천자를 시행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관상동맥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N병원 간호기록지(갑 제8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N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09:02로부터 약 14분이 경과한 09:16경 심장내과 S 교수에게 협진 의뢰하고 심혈관계 중환자실 입원을 예정한 사실, 내원시각으로부터 약 100분이 경과한 10:42경 망인에 대해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서혜부 면도까지 하였으나, 그 직후인 10:43경 망인의 의식이 기면(drowsy)상태에 빠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고용량의 승압제 등을 처치하는 사이 11:04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11:20경 망인 심장의 자발순환이 되돌아 온 후에도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대동맥 CT를 촬영하여 심낭압 전 소견을 발견해 흉부외과 T 교수에 의해 심낭의 혈액을 빼내는 심낭천자를 시행한 사실, 그 후 망인에게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고 30여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N병원이 망인에 대해 당초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심정지가 반복됨으로 인해 당초의 치료계획이 지연되거나 망인의 입원 과목이 심장내과에서 흉부외과 영역으로 변경되는 등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한 좀 더 빠른 대처를 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일정 부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응급실 내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 N병원 의료진의 치료와 처치에 다소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위 의료진들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설령 피고 N병원 의료진들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O협회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보이는 심근경색에 동반된 심근파열 및 심장압전은 조기진단을 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약 50~90%에 달하는 질환이어서, 피고 N병원 의료진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심낭압전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어야 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E, D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2,142,857(= 5,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 5,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 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 D의 주장

망인은 피고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채무 18,000,000원 중 10,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7,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 채무이고(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등), 피고 E가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의 방법과 달리 특별한 사정 없이 이례적으로 20여개의 발치와 임플란트를 동시에 시행하여 그 시술상 과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E 등은 망인에 대하여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E 등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재단,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E, D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양지혜

판사 권종현

주석

1)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고, 에피네프린은 주사 부위 주변 혈관을 수축시켜 국소마취제의 효과를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 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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