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7.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용 역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합 내부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현재는 그러한 분쟁이 해결되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상가협의회 측과 상가협의회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 재개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상가 분양 대행권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설득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그 후 위 재건축조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상가 재개발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상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가 분양 대행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리고 그에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29.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X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상당한 용역 비 채권이 있었고 1 심에서 4억여 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