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83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실 대표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 투자자로서 사실상 위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C 재개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0. 4. 중순경 대구 남구 F 빌라 301호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D은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재개발하여 분양할 상가 전부의 분양 대행권을 받았고, 다른 분양 대행업체에 상가 전부의 분양 대행을 맡기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으며, C 상가를 분양 받아 놓으면 차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4 구좌를 1억 원에 분양을 받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이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4. 26. 2,000 만원, 2010. 4. 30. 3,000만 원, 2010. 5. 11. 2,000만 원, 2010. 5. 13. 2,500만 원, 2010. 5. 17.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0. 6.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연습장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