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207호에서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D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1층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서울 금천구 G아파트 단지 및 C빌딩 주변 3,000여평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진행 경비를 빌려주면 위 현장의 정보통신공사를 하게 해 주고 피해자의 처에게 상가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H 및 I에서 재개발 시공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피고인은 C빌딩 주변을 개발할 자금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상가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K 1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및 N의 회장이다,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03동과 104동 187세대에 대해 소유권이 있고 은행에 공사대금 대출을 신청해놓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원금을 변제해주고 아파트 3채를 주겠다, 서울 금천구 C빌딩 및 O상가를 재건축 중인데 주민들의 동의서를 83.5% 받은 상태라 PF 대출이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상가 5개를 가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