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상가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개비로 사용할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재개발구역인 서울 마포구 D의 상가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로 D 재개발 조합장과 이야기를 끝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재개발 조합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피해 자가 상가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소개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재개발구역 도면,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