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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1. 범죄사실 1 항 죄로 징역 5월에 처한다.

2. 범죄사실 2 항 죄로,

가.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펜스 설치 공사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D 은 E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체인 ( 주) 삼정에 이 엔 씨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용역업무를 위임 받았을 뿐 위 재건축사업의 공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F에게 “E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도시 정비업체인 삼정으로부터 D이 철거, 전기, 펜스 설치 등과 관련한 기득권을 위임 받았다.

80억 원 상당의 부지 펜스 설치 공사의 우선대상자로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펜스 설치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20. 4,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분양 대행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 주 )D 이 E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 주) 삼정에 이 엔씨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분양 대행권을 받은 적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 주 )H 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D 이 E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J 아파트의 일반 분양 분과 상가에 대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분양이 행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모델하우스 오픈 2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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