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암교 쪽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버들마을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