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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30. 22:20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를 농성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 남)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E(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주변에서 같은 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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