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로 냉, 난방기를 수입하여 설치, 유지하는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1902호 (주)B 사무실에서, (주)D가 (주)E와 공조기 자동제어 공사 계약을 함에 있어 (주)E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주)E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주)E가 보증보험을 발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행사할 목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을 칼라 복사한 후, 워드로 글자를 만들어 위와 같이 복사한 보증보험 증권에 붙이는 방법으로 증권번호 란에 ‘F’, 보험계약자 란에 ‘G (주)E, H’, 피보험자 란에 ‘I, D’ 보험가입금액 란에 ‘四仟四百萬, \44,000,000-’, 보험료 란에 ‘\125,400-’ 주계약내용에 ‘주계약명 공조기 자동제어공사, 계약기간 2013년 09월 25일부터 2013년 11월23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3년 09월 17일, 계약금액 \102,300,000- 선급금금액 \44,000,000-’, 날짜 란에 '2013년 09월 24일'이라고 붙여 다시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D 대표이사 K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