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건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포토샵으로 피보험자 란에 ‘(주)D’, 보험가입금액 란에 ‘\187,200,000’, 보험기간 란에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3년 09월 30일까지(141일간)’, 보증내용 란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발행일자 란에 ‘2013년 05월 13일’라고 수정한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위조증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