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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7고단2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진주시 B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은 2015. 1. 27. 경 사천시 D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 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 보험 계약자’ 란에 ‘( 주 )E A’, ‘ 피 보험자’ 란에 ‘G’ 및 ‘H’, 보험 가입 금액란에 각각 ‘60,000,000 원’ 이라고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고소인 명의의 전자 서명을 하고, 각각 위 ‘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 청약서 ’를 F 주식회사에 전송하고, 2015. 4. 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 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 보험 계약자’ 란에 ‘( 주 )E A’, ‘ 피 보험자’ 란에 ‘I 회사 J’, 보험 가입 금액란에 ‘100,000,000 원’ 이라고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전자 서명을 하고, 위 ‘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 청약서 ’를 F 주식회사에 전송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22. 경 사천시 남 일로 37에 있는 사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은 2014. 11. 3. 경 사천시 D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 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 보험 계약자’ 란에 ‘( 주 )E A’, ‘ 피 보험자’ 란에 ‘K’, 보험 가입 금액란에 ‘50,000,000 원’ 이라고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전자 서명을 하고, 위 ‘ 이행( 선급 급)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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