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5. 경 부천시 원미구 D, 비동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스캔하여 저장하고 있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 파일의 ‘ 증권번호’ 란에 ‘E’, ‘ 피 보험자’ 란에 ‘F ( 주 )G’, ‘ 보험 가입금액’ 란에 ‘ 금 五拾六萬壹千整 ₩561,000', ' 보증기간’ 란에 ‘2015 년 07월 31일부터 2017년 07월 30일까지 (731 일간)’, ‘ 주계 약명’ 란에 ‘H 신축 가스 공사’, 담보기간 란에 ‘2015 년 07월 31일부터 2017년 07월 30일까지’, 계약 금액란에 ‘ ₩16,700,000 원’, ‘ 날짜’ 란에 ‘2015 년 09월 25일’ 로 각 변경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경위를 추궁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행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5. 9. 30. 경 주식회사 C의 직원인 I에게 전화를 통하여 “ 내가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는데, 네 가 사무실 모르게 화성에서 일을 하다가 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