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L 외 10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건물 E호, F호, G호를, 2016. 2. 22. 이 사건 건물 H호, I호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이하 피고가 낙찰받은 위 건물 부분들을 ‘피고 소유 점포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 점포들의 종전 소유자가 위 부분에 관하여 2014. 5.부터 2016. 6.까지 부과된 공용부분 관리비 90,730,764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부분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위 체납관리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90,730,7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J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위 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할지라도 관리단이 소유하는 관리비채권은 총유재산이어서 그를 양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원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원고와 K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허위의 외관만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소유 점포들의 관리비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