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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205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F07층 415, 4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의 단체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2.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3. 8.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3,690,590원 및 그 중 원금 8,523,6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1. 7.분부터 2014. 1.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845,060원 및 그 중 원금 3,689,9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관리비채권 중 소 제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없다.

나. 2011. 7. 9. 이전 발생한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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